서울경찰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서울시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당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긴급보호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기존 피해장애인 쉼터와 달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입소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내부 공간은 입구부터 단차를 제거했다.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각 공간의 디자인과 가구배치는 장애아동의 정서발달을 고려했다.
쉼터는 4명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 및 교육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아동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시와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3월에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문을 연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개소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