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서 치열하게 다툴 것”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조 전 장관 측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절차 착수에 대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라며 "법원은 증거위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나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