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0㎞ 넘으면 추가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입력 2023-02-08 09:20수정 2023-02-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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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과 똑같이 10km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했다.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방식이다.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버스 요금은 지하철 요금과 마찬가지로 300~400원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1200원이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700원 인상된 3000원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중 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마을버스 900원에서 1200원, 심야버스 2150원에서 2500원 등의 인상안이 제시됐다.

지하철은 버스와 마찬가지로 300~400원 인상폭으로, 현행 카드기준 1550원 또는 1650원이 될 예정이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둘 예정이다. 다만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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