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만약 한 축이 헌법·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만큼 우회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기각·철회 판결을 내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직무정지가 된 데 대한 별도의 대응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실세 차관’ 임명에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으니 1·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 최초다. 탄핵소추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판사에 이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