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프라이빗 체인, 비용ㆍ속도ㆍ보안에 강점 있지만, 활용성 낮아 아쉬워”
금융위, “토큰증권은 ‘증권’…가상자산으로서 사업성은 고려 대상 아냐” 강조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거래에 활용될 분산원장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제한하는 듯한 요건을 담으면서, 사실상 국내 토큰증권은 가상자산 시장과 연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부 업계와 투자자들은 토큰증권 활용성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금융위는 토큰증권은 ‘증권’의 또 다른 형태라고 강조하며 가상자산으로서의 사업성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5일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가이드라인)’에서는 토큰증권 거래에 사용되는 분산원장(블록체인)의 요건 중 하나로 ‘권리자 및 거래 정보 기록을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해당 요건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은 모두 프라이빗(기업용)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란 제한된 이들이 참여하는 폐쇄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굳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 코인 혹은 토큰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 개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대중에게도 친숙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계와 투자자들은 국내 토큰증권의 활용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프라이빗체인이 비용과 속도 등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확장성과 활용성 등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닥사 자문위원인 조재우 한성대 교수도 5일 트위터에 이번 가이드라인의 분산원장 요건에 대해 언급했다. 조재우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이 STO라고 하면 퍼블릭체인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오해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국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도, “초안이긴 하지만, 토큰증권과 기존 시장의 접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활용성 측면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활용성”이라면서 “프라이빗체인은 비용, 속도, 보안 면에서 운영하기에 훨씬 편하지만, 활용성 측면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STO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토큰증권이 퍼블릭체인을 기반으로 디파이 등 가상자산과 연계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코빗리서치센터가 3일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다. 보고서는 “토큰증권의 KPI(핵심성과지표)는 유동성”이라면서, 상호운영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지 않는 ‘무늬’만 블록체인인 토큰화는 유동성 증대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활용될 블록체인이 꼭 프라이빗체인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추가적 토큰 발행 등 가상자산 사업과의 연계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닌 증권”이라면서, “이번 규율체계의 핵심은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원장 관리에 채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행이 쉬워지고 유통이 쉬워지는 점 자체로도 기술 도입의 장점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