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손녀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 역시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상대로 2018년 8월과 11~12월 사이, 2019년 9월 총 3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1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적 공간·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