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입력 2023-02-11 08:00수정 2023-02-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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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그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한가요?

▲ 직장 내 괴롭힘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사회 문제로 고착화됐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SNS)을 보다보면 출근할 생각에 아침에 눈을 뜨기 싫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출근길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싶다’는 섬뜩한 글마저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실제 과도한 업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어 산재 승인을 받은 20~30대 청년근로자 수가 1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질환을 불러옵니다. 이른바 ‘자살 산재’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자살 산재’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 산재 처리를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A.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혹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적‧제도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Q. 실제 자살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나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산재 처리가 되는지요?

A.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47건(승인)‧72건(신청) △2020년 61건(승인)‧87건(신청) △2021년 88건(승인)‧158건(신청) 입니다. 승인 및 신청 건수 모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자살 산재의 개념에 부합하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나, 실무상으로는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산재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

(이투데이 DB)

Q.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나.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이투데이 DB)

Q.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제증명서류 등 형식적, 실무적인 서류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서
2. 정신과 기록(고인이 가족에게 숨기고 정신과를 다니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비롯한 전체 기록을 떼 보셔야 합니다).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4. 핸드폰(비밀번호 걸려 있는 경우 포렌식 필요) 정도가 중요하겠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불복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요?

A.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서류를 송달받은 후 90일 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복절차는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곳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병으로 인한 생 마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건가요?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하는데, 자살을 정신적인 질병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살을 정신적인 질병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는 질병의 성질에 따라 한 날짜에 몰아서 잡히는데, 자살은 ‘정신질환’ 회의 날에 회의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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