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9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6억8500만 원에 과태료 2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총 522건의 새로운 보험 계약과 관련해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화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해 총 19건(1240만 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과 달리 보험금 21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