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은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요양급여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 A 씨는 2017년 2월 24일 방문취업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퍼졌고,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동포들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출국 기간 유예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20년 4월 14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받았고, 이후 10차례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2021년 2월 27일까지 국내에 체류한 후 중국으로 귀국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체류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0년 4월 15일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공단은 이후에도 A 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고, A 씨는 2021년 2월 27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총 34회 요양급여를 받았다.
이후 공단은 전산 확인 과정에서 A 씨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사실을 발견했고, 체류 기간 종료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었음에도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공단 부담금 3400여만 원의 환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출국 기간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했고,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을 냈으므로 A 씨는 자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과 상실은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이뤄진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자격 득실 현황을 파악해 매월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즉시 반영해야 할 의무가 공단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관련 법령상 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기 책임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확인 및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