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에 칼 빼든 환경부…한화진 장관 "원천 차단 위해 제도개선"

입력 2023-0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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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근절방안 적극 추진
경찰청과 손잡고 폐기물 투기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2019년 6월 적발된 충주시 주덕읍 폐기물 투기 현장 모습. (뉴시스)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경찰청과 손을 잡는다. 또 올해 10월부터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건설 폐기물에서 지정 폐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뉴그린비료가 가축분뇨 혼합 음식물류 폐기물 약 1만8000톤을 방치한 폐기물 발생 현장을 찾아 불법 폐기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 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폐기물 차단 대책 추진 상황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했다.

과거 폐기물 투기는 땅을 파 몰래 버리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공장을 빌려 폐기물을 버리는 범죄로 진화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이 창고를 빌려 460톤가량의 폐분말 페인트 폐기물을 3년째 방치하다 2020년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청과 손잡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 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또,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실시간 전송·수신받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탐지·예방한다.

즉 운반 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 차량과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 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 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지자체, 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 지역도 12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한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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