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뱅크 델리오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시장 개방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참여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비롯해 향후 마련될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 방안 등이 기술됐다.
토큰증권이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으로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토큰증권 시대가 개화됨에 따라 전통 증권사 업계 역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STO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통해 STO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조각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이뤄지며, 금융당국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기업들이 토큰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델리오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STO 거래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델리오는 2019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보관·거래·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탈중앙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인 ‘STO스왑’을 개발, 테스트 운영을 완료하는 등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디지털자산 지갑 ‘볼트(Vault)’를 운영 중인 만큼, 기존의 서비스를 토큰증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비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도 거래와 수탁이 가능한 ‘웹3.0 지갑’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델리오는 디지털자산 예치·렌딩 누적 실적이 2조4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과 디지털자산 거래에 익숙한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거 확보하고 있으며, 토큰증권의 거래뿐만 아니라 보관·예치·렌딩·운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토큰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난해 특금법에 의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