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니시마츠 강제징용' 유족들 손배소 1심 기각…법원 "소멸시효 지나"

입력 2023-02-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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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일본 니시마츠 건설 상대 손배소 1심 선고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기업인 주식회사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 모 씨 등 유족들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니시마츠건설)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보면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잡았다”며 “그 기준으로 보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은 기자들에게 “사법 농단으로 인해 판결이 2018년으로 지연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년이 아닌 2018년 대법원 판단일 수밖에 없다”며 “학자들 역시 이 사건은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게 원고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피고 측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애 사유도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로 해소됐다고 맞섰다.

앞서 피해자 김 모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구미(현 니시마츠건설)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던 중 1944년 5월에 사망했다. 이 같은 사실이 2006년에 정부에 의해 인정됐고, 유족 측은 2019년 6월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니시마츠건설은 2009~2010년에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화해를 한 바 있다. 이때 니시마츠건설은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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