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엠케이전자(29.96%), 윈팩(29.94%), 라이콤(29.88%)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는 없었다.
챗GPT 열풍 속에 엠케이전자는 대만에서 반도체 특허 등록을 하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 29.96%(3670원) 오른 1만5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엠케이전자는 인공지능(AI)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칩의 최적 소재 ‘무연 솔더 합금, 솔더볼, 솔더 페이스트 및 반도체 부품’ 관련 특허 등록을 대만에서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관련 특허권을 취득한데 이어 대만에서도 특허 등록을 완료하며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엠케이전자 관계자는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해 주요 고객인 ASE, SPIL, Amkor등의 대만 주요 어셈블리 반도체 기업들에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솔더 사업부의 글로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윈팩은 ‘K칩스법’ 통과 기대감에 전 거래일 대비 29.94% 오른 1762원에 마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스팩상장한 라이콤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IBK제16호스팩과의 합병안이 가결된 후 신주 상장 예정일인 이날 상장했다. 라이콤은 광증폭기, 광송수신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 260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