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입력 2023-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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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계약기준 확립·노동권익 보호…3월 개발 시작 8월 중 보급 예정
업무범위·근무일·임금조건 포함…회원 환불 시 급여처리 규정도 담아

(이미지투데이)

#.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 중인 30대 헬스트레이너 A 씨는 2년간 수십명의 회원을 전담해 운동지도를 하고 있다.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센터측에 퇴직금 문의했는데, A 씨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따로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A 씨는 운동지도 외에도 운동기구를 청소하거나 안내대에서 고객 응대를 하는 등 센터에 상주하며 사실상 정규직원처럼 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유형, 업무범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달 개발을 시작해 8월 중 공공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트레이너들은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본급에 자신이 담당하는 회원 수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구조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운동트레이너들은 근무시간이나 업무 할당량 등을 센터로부터 통제받고, 청소나 회원응대 등의 일반 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지만 피트니스센터 소속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범위,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회원 환불 시 급여 처리 규정 등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는다.

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경우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라 노동자가 되기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며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해 노동법 사각지대 있는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약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서울지역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시는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16일부터 공개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5000만 원이다.

시는 지난해 △간병인 △플랫폼 방문지도(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3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운동트레이너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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