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개선안 놓고 기업 고민…“위법 배당 논란 시 유권해석만으로 해결 어려워”
삼성전자는 다음 달 15일 오전 9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14일 공시했다. 상정된 안건은 △제54기(2022.1.1~2022.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세 가지다. 정관 변경과 관련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기간은 3년이다. 지난 2021년에 2023년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하면서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규 배당 규모를 연간 9조80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흐름이라면 내년에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안을 발표할 때 배당절차 개선안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총에서 주요 기업들이 주총 안건으로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지 관심사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실제 도입하려면 기업들의 정관 변경 절차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배당절차 개선안을 통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해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데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서 역행한다는 것이다.
상법 유권해석도 함께 발표했다.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 유권해석을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배당 절차 개선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가능하다’는 권고 성격이 짙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절차 개선안을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서 배당절차 변경 이후에 ‘위법 배당’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 유권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