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벌어졌던 쟁의행위 양태를 가지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동쟁의에 대한 규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근로조건'으로 바꿨다.
아울러 3조에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된 노조법 2ㆍ3조를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했다. 2021년 11월 17일 노조법 개정안 공청회를 한 차례 열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노동소위를 통해 충분하게 찬반 논의를 했다"며 "경영계 의견, 노동계 의견, 시민사회 의견 등 충분히 의견을 조정했고 오늘 4차 소위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60일 지나고 환노위에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예고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꾸리는 위원회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에서 대안이라고 가져왔지만 내용은 지금까지랑 똑같고 권리 문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관련해선 공동 연대 책임에서 면해주자는 건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라 법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데 이를 고려 안 하고 밀어붙이는 건 처음 봤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위원장에게 안건조정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김영진 의원의 발언 도중 "나라가 걱정"이라며 "대한민국을 노조 공화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 그러냐"고 소리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