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16일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후 발의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은행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게 적합하다” 등의 언급하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며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공익 활동 지향성이 분명해지고, 영리 추구나 주주 이익 극대화를 담당하는 은행 경영자에게도 공공 의무를 부담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