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실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할 것"

입력 2023-02-17 10:00수정 2023-0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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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융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ESG 공시 의무화 일정 구체화 필요
KSSB 기준 방향성에 대한 검토 필요
정책협의회·정책세미나 통해 구체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ESG 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2025년부터 적용될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공시 의무 대상기업, 공시항목, 기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면서 "ESG 평가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ESG 공시, 평가, 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컨트롤타워인 'ESG 금융추진단'을 구성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유관기관(거래소·금감원·회계기준원·ESG기준원), 기업·투자자, 학계·민간 전문가 등으로 위원이 구성됐다. 기업·투자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참석자는 전문가 풀 내에서 회의별 논의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SG 금융추진단에서는 △ESG 공시-평가 △민간금융 △녹색·정책금융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며, 2개월에 1번씩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2025년과 2030년의 2단계에 걸친 개략적인 의무화 일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ESG 공시의 국내 기준이 될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의 방향성 및 구체적인 포함 사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 제3자 검증의무 도입 여부, 검증기관 규율체계에 대한 검토 △환경, 고용, 기업집단 등 개별 분야에서 타 부처 정보공개제도와의 연계 강화 방안 검토 △기업의 ESG 공시 역량 강화, 의무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 검도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진단에서는 향후 ESG 평가기관에 대한 행동규범 마련, ESG 펀드의 그린워싱 방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논의,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진단 향후 회의에서는 ESG 공시, 평가, 투자 등 ESG 금융 전반에 걸쳐 정책의 큰 방향과 세부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이슈는 우리 경제·금융·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정부, 기업, 민간전문가가 다 같이 함께 고민해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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