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와 유사하지만 위험성 고지 측면은 상대적으로 부족
가상자산 예치업 관련 규제 없어 구체적인 검사 어려워
지난해 고팍스의 고파이 사태로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규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로 고파이 사태는 해결되는 양상이지만 몇몇 업체들은 시장에서 가상자산 예치 상품을 판매 중이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헤이비트, 델리오 등이 가상자산 예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델리오의 경우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신고를 완료했다. 때문에, 델리오는 FIU로부터 검사를 받지만, 헤이비트의 경우 아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검사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예치 상품은 금융시장의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재원으로 투자하고 약속한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돌려준다. 펀드의 경우 위험등급이나 위험지표 대해 고지를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예치 상품의 경우 연 수익률에 대해 안내를 할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예치할 경우 운용을 통해 대출을 해주기도 할 텐데, 대출 당사자에 대한 신용평가 고지가 부족하다”라며 “가상자산 예치가 펀드 판매는 아니지만 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도 비슷하게 공지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델리오 측은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수리를 완료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무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밝혔다.
헤이비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디지털자산 실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헤이비트 2022년 4분기 디지털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예치상품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USDT, BTC, ETH, USDC 모두 고객이 예치한 수량의 100%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자산을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헤이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돼 있지 않기 때문에 FIU의 검사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FIU는 가상자산 자금세탁 위험, 마약 자금의 현금화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자체를 이용한 준금융서비스에 개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치 서비스 검사의 경우 FIU의 부수 경영업무”라며 “예치 운용업의 경우 규율체계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첨언했다.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하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이충엽 헤이비트 대표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낸 신년 메일에서 “헤이비트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 사내 컴플라이언스 준수 수준을 인정받고자 한다”라면서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