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로 한국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보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예탁원은 외화증권 투자와 관련한 예탁결제 및 권리관리 업무량이 동시에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탁원은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외화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와 권리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탁결제는 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주문 및 거래체결에 따른 국내 증권사의 매매 내역을 받아 외국보관기관에 결제 및 예탁(보관)을 지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권리관리는 투자자가 보유한 외화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정보가 국내 계좌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업무를 뜻한다.
예탁원은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외시장은 상‧하한가와 시장경보 제도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 지급(주식배당‧현금배당 등)은 국내와 달리 지급 지연 또는 지급 오류 등 예외적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해서다.
예탁원 측은 “권리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미 지급된 권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외화증권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어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는 권리 지급을 통해 수령하게 되는 증권과 자금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거나 재투자하는 것이 곤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 “외화증권 권리 유형은 국내와 달리 다양하고 동일한 권리도 국내와 해외시장의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며 “권리행사와 관련한 정보의 변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외화증권 의결권 행사의 경우 국내와 달리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국내에서 현지로 전달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행사 기한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원은 각 증권사 및 현지 외국보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