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입력 2023-02-21 10:40수정 2023-0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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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 (뉴시스)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9년 결혼한 소 씨와 김 씨는 이듬해 2월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당시 공단은 사실혼 관계여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소 씨는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규칙이 정한 부양요건에 부합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배우자는 부양이 인정되면 피보험자 된다.

이후 이들 부부 사연이 보도되고 공단이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같은 해 10월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 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 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부당한 보험료 청구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 일반적인 인식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며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하는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단 측은 민법 체계와 판례 등을 제시하며 혼인이 '이성 간 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측은 "새로운 형태의 생활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현실이지만 이들의 보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입법·정책적 문제"라며 동성커플 등 새로운 가족 유형을 인정하는 것은 공단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 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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