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경우만 허용…최대 할인율은 제한 유동적으로 허용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보유한도도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제한을 권고한다.
구매한도도 제한해 대량으로 구매하고 고가의 재화와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도 막는다. 앞으로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최대한도인 70만 원어치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경우 보유액이 140만 원이므로 3월에는 신규 구매가 10만 원까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추가 상향된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탄력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