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첫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중앙·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통학로 안전 점검을 체계화 한다.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해 공간 확보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개학을 앞둔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개학 전후 교통사고 발생 지역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다.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하거나,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통학로에 보도설치 공간을 확보한다.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5곳이 설치됐으며, 올해는 45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학교·경찰서·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경찰서(SPO) 간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월에 학교·경찰서·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3월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등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기 초 학부모 설명회에서 '학부모용 학생상담·심리지원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요건도 강화된다.
'불법촬영 없는 학교'도 만든다. 이를 위해 '몰카 탐지 앱' 설치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부착형 셀로판 탐지 필름 등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보급하며, 스마트폰 연동 인공지능, 첨단 열영상 탐지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기 시작 전 신설학교(주변 통학로 포함), 구조안전 위험시설(D·E 등급), 신·증축 공사장, 붕괴위험시설(축대·옹벽)에 대한 점검을 당초 계획인 이달 말보다 앞당겨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위험요소 발견시 신속히 보수·보강작업을 벌이고,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벌인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간(3월 2일~16일)을 '학교방역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해 학교별 방역체계 등을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교실 환기는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씩 해야 하고, 책상 등 접촉이 잦은 물건은 1일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