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는데, 반려견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짖어서 그분이 놀라 넘어졌어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A: 민법 제759조에 의하면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반려견의 점유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견과 산책 중에 목줄을 하는 등(맹견인 경우 입마개 필요)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를 한 상태로 산책 중이었다면, 반려견의 주인로서는 행인이 반려견의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입게 되는 손해까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인이 입은 손해는 반려견 주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반려견 주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Q: 반려견과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공을 멀리 던져서 공이 대문 밖으로 나가게 됐고, 반려견이 공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골목길에서 차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차로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한 형사책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의한 책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책임(법적으로 반려견 등 동물은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에서는 반려견 주인의 실수로 갑작스럽게 공이 골목으로 나가서 반려견이 차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써 차주의 운전자로서 주의의무 위반 및 중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차주에게 민형사상 책임 모두 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Q: 반려묘가 수술 도중에 의료 사고로 죽었습니다. 동물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판례에 의하면 수의사도 동물에 관한 의료행위를 할 때 일반 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묘가 수술 중에 의료 사고로 죽은 경우 미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사전에 있었다면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과실(수술 전 불충분한 검사, 수술 중 수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등)과 반려묘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주 뒤에 반려묘를 입양했고,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보고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
A: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시 설정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차계약 시 특약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설정하였다면, 계약해지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구두 조건으로만 하였거나 특약으로 설정하되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계약해지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례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임대차의 사정을 따져봐야 계약해지가 적법한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묘를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하네요. 저도 반려묘를 데려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떡하죠?
A: 현행 민형사법상 반려동물은 재물 또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며, 친권 또는 양육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할 때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의 문제는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려묘를 혼인 전에 입양했는지, 혼인 후에 입양한 것이라면 누구 돈으로 샀는지와 동물 등록 시 소유자를 누구로 기재했는지 등이 소유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부부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반려묘의 경우 현물 분할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금전 분할의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