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학교폭력 전력, 정시전형 반영 개선 '고민'”
교육부가 학교폭력 전력이 대입 정시전형에서 어떠한 제동도 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시에도 (학폭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겠다”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이 서울대 정시 입학에 반영되었느냐는 물음에는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활기록부 기록이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서울대는 개별 사안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론 반영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의 신입생을 수능 100%로 선발했다. 단, 모집요강에는 정시라도 생기부 제출은 의무인 만큼, 서울대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전력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 서울대가 정 씨의 학교폭력 전력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전형에서 학교폭력은 합격에 지장이 없다”며 “정시는 성적에 기초해서 뽑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이 모집요강에 평가 요소로 넣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평가 요소의 필수로 작용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전력이 정시전형에서 어떠한 제동도 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는 “현재는 수능 100%로 먼저 뽑아놓고 참작으로만 생기부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암암리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특정 수준 이상의 학교폭력 처분 등은 필터링을 먼저하고 정시 반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장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관한 대책이 2012년에 마련,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며 “전반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 요구를 반영해 3월 말께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 관련해선 “대입은 해당 대학의 자율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돼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자립형 자사고 재학 시절인 2018년 동급생에 대한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직후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임명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