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4800억 원대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13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법치의 탈을 쓴 정권에 보내는 경고”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적잖은 이탈표에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다만, 부(不)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2표에 검표가 지연됐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표는 부로, 한 표는 무로 보는 게 맞다.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했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결됐다. 당시 부결을 놓고 여권에선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대비한 예행연습이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신상 발언에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1000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