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입력 2023-0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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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확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연간 외래 365회를 초과하는 등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을 검토한다.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에게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지불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격결정체계를 개편한다.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그리고 비급여 관리를 개선하고,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건정심이 이날 확정한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의결됐다.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해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가 보고됐으며,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또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이 개선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 이하로 연장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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