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관련 안으로 입법예고(4월 9일까지) 및 행정예고(3월 20일까지)가 각각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와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하였다.
우선,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 권한이 확대된다.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전략사업은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된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해제기준도 합리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익성‧환경성을 강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높인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