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입력 2023-02-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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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 피해구제 절차 적용
선불업자ㆍ금융사간 계좌 정보 공유 의무화
통장 협박 피해 시 계좌 일부지급 정지 허용

금융당국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하 보이스피싱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3개 유형 △가상자산 △선불업 간편송금 △통장협박 피해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우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 대해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한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정지하고 금감원의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피해금을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면 연관 계정을 모두 지급 정지하고 채권 소멸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는 구제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초 원화입금 시 72시간, 추가 원화입금 시 24시간 피해금을 보존하는 숙려기간도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일괄 도입해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불업 간편송금 보이스피싱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계좌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간편송금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신고를 해도 범인의 계좌를 알기까지 2~3일 정도가 소요됐다. 피해자가 선불업자에게 자금 이전 내역을 확인하는 송금확인증을 받아야 범인의 계좌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재송금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통상 1~2개월 후에야 피해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 알 수 있어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불업자가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들어간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통장협박 방식.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보이스피싱법을 악용하는 통장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통장협박은 계좌가 공개돼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범죄다.

현행법은 통장협박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관련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 피해금 환급까지 통상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자영업자 등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기존 고객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위는 통장협박으로 들어온 금액만 정지하고 해당 계좌를 통한 입출금, 전자금융거래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 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도록 하고 오후 8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4월 중 선불업자, 금융회사 간 금융거래 정보 공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숙려기간을 적용하는 안과 심야 시간대 보이스피싱 자동화 시스템은 고도화 과정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동우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은 27일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백브리핑’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법률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3월 중에 법안을 마무리해서 4월 중에 의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입법을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반환 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와 가상자산 피해금을 돌려줄 때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

남 단장은 “법 개정안의 초안은 다 나온 상태”라며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변동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면 다 돌려주자는 의견도 있고 손해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서 TF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급적용 여부 역시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 TF 논의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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