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 확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담대 차주 중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직ㆍ폐업ㆍ휴업ㆍ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일부터는 '금리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에도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을 받게 된다. 이때 '금리 부담'의 판단기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을 뜻한다.
원금상환유예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