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을 올해부터는 전문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억6000만 원(국비, 지방비 각각 15억8000만 원)을 지원하며, 1년 차는 캠퍼스 구축비 16억4000만 원, 2~4년 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창업비 등 15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를 작성해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신청을 한 대학에 대해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약 2개월간(4~5월) 심사를 거쳐 혁신융합캠퍼스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6월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융합캠퍼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