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도입 이후, 6년간 313만 톤 폐기물 자원화

입력 2023-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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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투데이DB)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 후 6년간 3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도입된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6년간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 기술 34건을 승인, 최대 313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했다고 밝혔다.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이하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다.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접촉해 성·복토재 및 도로 기층재 등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 접촉형과 자연 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비매체 접촉형으로 나뉜다.

이 제도로 재활용된 국내 폐기물량은 석탄재 등 매체 접촉형 재활용 240만 톤, 폐타이어 등 비매체 접촉형 재활용 73만 톤이다.

환경과학원은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평가수수료 현실화 등 법·제도를 현실화했으며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기술지원 사전진단 등을 통해 승인 건수가 2016~20년 8건에서 2021~23년 2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17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기술을 통합 검토·승인하면서, 개별로 검토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승인 처리 기간을 49일로 단축했다.

환경과학원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2개 이상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평가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다.

이에 따라 5개 이상의 평가기관 운영으로 신청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창구를 확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기간 단축과 승인 건수를 증가시키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태완 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탄소중립 및 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힘입어 앞으로도 미래·잠재 폐기물 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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