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입력 2023-03-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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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이 내년 시행되면서 게임업계의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게임을 즐기거나, 확률형 아이템이 점차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벗어난 수익 구조 창출 방안을 고심 중이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턱을 넘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유예기간 등을 거쳐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게임사가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0여 년간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온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게임사에 확률을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강제할 것이고, 소위 ‘시그널 효과’를 통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벗어난 비즈니스모델(BM)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의원들도 소회를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숙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통과돼 기쁘다”며 “법률규제 법제화가 선행된 만큼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법안 준수를 약속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게임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보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검증하고,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현권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런 법령이 시행되면 게임 이용자들은 더 비용에 대한 서비스나 권리를 찾으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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