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입력 2023-03-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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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제처 ‘원팀’ 꾸려 경제 형벌개선TF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과도한 처분으로 산업계를 옥죄던 형벌규정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법무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One-Team)’ 협업 체계를 통해 ‘3대 검토원칙’ 하에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원팀 협업체계는 소관부처(소관 형벌 규정 검토)→법제연구원(부처의견 검토 및 개선초안 마련)→법무부(형벌규정 폐지‧개선 및 행정제재 전환여부 검토)→법제처(행정제재 개선안 검토‧마련)→태스크포스(TF)/전략회의(개선방안 확정‧발표) 순서로 이뤄진다.

▲법무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One-Team)’ 협업 체계 (법무부 제공)

경제활동 위축, 낙인효과 등 보호법익과 형벌로 인한 부작용을 비교해 행정제재로의 전환하는 ‘비교형량’을 검토했고 과도한 제한이나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며 ‘과잉금지’ 원칙을 지켰다. 또한, 같은 법률 내의 기타 형벌 및 행정제재 규정과 유사 법률 사이에 법적인 ‘일관성’ 원칙을 유지했다.

‘주요 경제 형벌규정’으로는 공정거래법과 관광진흥법 등 62개가 꼽혔다. 기업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정과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한 자’를 규정 조항(공정거래법 124조1항1호)과 관련해 기존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이었던 형벌을 ‘시정조치 후 형벌’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생활밀착형 규정’ 개선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들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97조1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와 관련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TF와 경제 형벌개선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투자와 관련된 애로·규제는 기업과 소통해 빠른 시기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개정절차를 추진해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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