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올해 건설사, 부동산 PF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 28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ㆍ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밝혔다.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권 위원은 부동산 공급 시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4월 중 가동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정상 사업장의 경우 ‘브릿지론(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제2금융권 대출)’을 ‘본PF’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고금리 탓에 본PF 전환을 망설이는 사업장이 많다.
“PF 사업장 대출 중 15% 정도가 브릿지론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시장금리가 높다는 점을 들어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 정부가 몇 퍼센트의 금리로 하라고 주문하기는 쉽지 않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장에서 조율이 돼야 하는 부분이다.”
-건설·시행업계 분양가 할인 여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PF 사업을 할 때 금리와 토지대, 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30% 이익을 가지고 들어온다. 금융권에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할인 분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34% 정도 있다고 평가한 것 같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많았다. 분명히 모든 대책은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 분양가 할인 없이 현재 몇 년 전의 금리와 사업구조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누군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손실 분담과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PF 대주단 협약 참여 대상 규모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에 더해 상호금융, 신협 등도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는 가급적 많은 기업의 참여를 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기관이 모여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협 등은 중앙회가 대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두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의견 조정 과정에 있다.”
-금융규제 일시적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가 6월에 종료되고, 은행ㆍ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는 4월에 종료된다. 시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는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금감원이 업계와 논의 중이다.”
“업권에 따라서 건설사나 부동산 자금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다. 전체 총량으로 보면 여유가 있는데, 개별 회사들이 대주단 협약을 바꿔서 조정을 하다 보면 지원규모 비율을 위반할 수도 있게 된다. 이걸 완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관해서는 내일 금감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나 금융지주사에서 자금 일부를 갹출할 계획은 없나
“갹출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다. 민간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메리츠증권이 롯데건설과 1조5000억 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KB금융그룹이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민간차원의 협력이 활발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 금융사들에 대한 출자 비율은 정할 생각이 없다. 부동산 PF 부실이 경제ㆍ금융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업권이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