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발전종합계획 사업 확정…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주도 허용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과 지원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 등을 포함해 1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관련법을 개정해 민간 출자 문턱을 낮춰 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국비는 1766억 원, 지방비 2830억 원, 민자 1조4515억 원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됐던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 원을 투입했다. 2026년까지는 총 532개 사업에 47조627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다.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 원, 원주 캠프 롱 29억 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 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 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 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에 12억 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 원,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176억 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캠프워커 서편) 건설 130억 원 등 80개 사업에 1조2883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민간 주도 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도 가능하게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