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절차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입국과 취업 경위 등에 비춰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30년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역시 1932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이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일본 정부는 국제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마후쿠 참사관은 “‘성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2015년 12월 합의(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한국 측과 확인했고, 양국 합의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당시 UPR 회의에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재확인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UPR에서 한국 측 정부 대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이 앞으로도 희생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 측 대표도 “일본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법적 배상 및 사과 등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