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원장, 호선제로 선출…전문가 3인 공석인 채 뽑아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도 참석해 ‘이목’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신왕건 위원을 수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수책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호선 방식으로 뽑는다. 해당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수책위는 3명 상근전문위원은 모두 참석했다. 지난주 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의 연임이 결정되면서다. 상근전문위원으로는 신왕건·원종현·한석훈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는 수책위,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다. 이날 신 위원이 수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원 위원과 한 위원이 나머지 2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반면 6명 비상근 전문위원 가운데 절반만 참석했다.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석했다. 나머지 3명은 복지부가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수책위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모두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 받는 사람으로만 위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 총 9명(상근 3명·비상근 6명) 중 비상근 위원 3명을 금융투자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3명을 잘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책위원장을 검사 출신인 한석훈 위원이 맡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으나 검찰 출신과 전문성 논란을 고려해 신 위원이 수책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은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사(서울동부지검 등) 및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우리에 소속돼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란 논란이 있지만 상법 전문가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갖췄는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