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로 ‘겸직 논란’에 휩싸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4년 임기가 보장된 기초의원에서 사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행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의 충돌 문제도 지적하며 입법 차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허가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심문 종료 후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된 것인데 이를 이유로 4년 임기가 보장된 기초의원에서 사퇴하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 사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병역 회피가 아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며 “기초의원을 사퇴하라는 것은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출마 가능 나이가 만 18세라 고등학생도 출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2년 후 의원직을 사퇴하고 군대에 가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이 충돌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입법만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김 의원에 대한 겸직 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김 의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체복무 중 정당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단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공단 측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을 내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공방을 받은 뒤 이번 주 내로 이 사건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김 의원은 병무청의 겸직 불가 처분 근거인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