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3년간 부정거래혐의 총 55건을 금융위원회에 혐의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23건) △2021년(10건) △2022년 (22건)이다.
부정거래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등을 사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을 유형에 따라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 △리딩방 부정거래 △기타로 분류했다.
이 중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회사관련자 유형)가 81.8%(45건)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혐의통보 종목이 △재무구조 부실 △지배구조 취약 △테마성 사업 신규 추진 △대규모 자금유치 외관 형성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이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혐의종목 대다수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혐의종목 중 38사(86.4%)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이 중 26사는 2회 이상 지정됐다. 또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로 혐의통보 된 43종목 중 34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12종목은 상장 폐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장기간 매매거래 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