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1000원 보증금 환급 방식

입력 2023-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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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커피전문점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전용 매장 전환 선포식

▲동구청 서울숲 카페에서 진행하는 다회용컵 공유서비스 (사진제공=성동구)

정부세종청사의 커피 전문점이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16일 정부세종청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 판매할 때 제공하던 일회용 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해 폐기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다회용컵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된다. 이후 다회용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무인반납기에 수거된 다회용컵은 '행복커넥트'가 수거해 7개 공정의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커피전문점에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세종청사 내 다른 커피전문점에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21곳의 정부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한 매장의 개선 사안 등을 반영해 선순환의 본보기를 구축하고, 일회용컵 사용을 지속해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환경부는 2021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소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 청사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컵을 청사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확대 운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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