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DDP패션몰 등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 대상 4200여개 점포다. 약 20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상반기다.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및 감염병 등급 햐향 조정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도 상가, DDP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40% 까지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4200여개 상가에 임대료 약 154억 원 감면이 예상된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약 20억 원을 지원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기를 통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약 34억 원의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부담이 지속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