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왼쪽)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명선 원장(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날 양평원은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 전문성 및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협약 내용은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획, 협력 △의정활동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기타 상호 간 업무지원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명선 양평원장은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지방의회는 구성, 구조, 운영, 업무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필요와 이해에 대응하는 의회”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라북도 의회 의원 및 의회 공무원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의정활동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통합된다면 모든 도민의 삶을 포용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