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토큰 증권 규제 차익 없애야 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와 관련해 기본법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시장의 규제차익을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DCON2023’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논의와 관련, 제일 큰 문제가 국회”라면서 “디지털 자산법을 통과 안 시키니까 증권이냐 가상자산이냐가 모와 도의 문제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증권성을 띈 토큰증권과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의 규체 차익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증권성 판단을) 못해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나선 것이지, 상품거래법이 상세해 적용할 법률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 “한데 우리는 적용할 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사법 당국이) 일반 사기죄로 테라-루나 사태를 보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래야 정부가 새로운 입법성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야 의원분들 중에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와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데, (법안) 통과가 왜 안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선 중요한 논점이되는 'SEC-리플 소송'과 관련 김 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면서 “리플 소송은 투자 모멘텀이 아니므로, 국내 투자자들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토큰증권 발행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행·유통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STO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 공백과 토큰증권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하는지, 만약 (해당 코인이) 증권이라고 할 때 과거에도 벌어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교수는 “향후 토큰증권에 대해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 측면에서 추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등 여러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