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입력 2023-03-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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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선진국 앞서려면 더욱 파격 지원 필요”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령...“재고할 필요 있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1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그러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K-칩스법의 발의자로서 세액공제율이 원안에 더 가까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는 상황인식, 반도체가 안보산업이라는 현실 각성이 첨예한 정치 갈등상태에서도 여야를 하나로 모았다”며 “이제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시설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그러나 반도체 세계패권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대항전이다.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을 앞서려면 더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논의가 이번 법안에서 멈추지 않고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특히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의 원래 목적인 과감성과 신속성도 저해할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와 미래에는 여야, 이념이 따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났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했는데,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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