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란 수입자가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 기간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다.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유기물 0.01ppm 이하) 필수 공업용수인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플랜트 설비다.
현재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다. 대신 수입업체들은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수입 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변경신고, 관리대장비치,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앞서 관세청은 과거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알팔파(축산 사료용 목초)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 설비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해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