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나이 늦추고 노동 기간 늘리는 법안
정부가 헌법 49조 3항 이용해 의회 승인 없이 통과
다만 1차 표결서 과반 근접해 마크롱 신뢰 추락
2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연금개혁안을 주도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표결은 야권에 의해 두 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앞서 마크롱 정부는 연금 수령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연금을 받기 위한 노동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소식에 프랑스 전역에서 노조 파업과 집회가 열리는 등 시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른 총리 주도로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해당 조항은 사안이 긴급한 경우 의회 승인 없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야권은 정부 불신임 투표로 막아보려 했지만, 무위로 끝났고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CNN은 야권이 연금개혁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기 위해 최고 헌법기관인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법리적 검토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데는 최대 한 달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연금개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1차 표결 당시 불신임 찬성표가 과반에 불과 9표 모자란 278표나 나오면서 마크롱 정권의 향후 국정 운영 동력에도 물음표가 붙게 됐다.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무소속 샤를 드 꾸르송 의원은 “정부는 통합에 실패했고 설득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마크롱의 연금개혁안은 이제 법이 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여당 의원이 불신임안에 찬성했다”며 “프랑스 전역에서의 시위와 분노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