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6일 한국-인도네시아 뉴시티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후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호가 띄우기’ 엄벌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며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으로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와 공동으로 호가 띄우기 관련 고강도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사례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