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입력 2023-03-22 16:59수정 2023-03-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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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수원=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번에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내용은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1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에도 관련 혐의 구성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후에도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28억 원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중 428억 원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428억을 위해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고 개발 사업의 특혜를 이들에게 몰아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범죄사실이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다.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이 부분이 빠지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점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428억 원 약정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강 수사 계획을 밝혔으나, 한달여 간 이어진 추가 수사에도 이 부분을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수사팀에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고 의심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민간업자들과 호반건설을 각각 시행자와 시공사로 선정하며 불법 이득을 취했다(부패방지법 위반)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았다. 검찰이 보는 배임 액수는 4895억 원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FC에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수뢰·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대표와 함께 김모 전 네이버 대표, 김모 전 네이버 계열사 대표, 이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네이버 관계자들은 이 대표 등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 원을 공여받았음에도 마치 기부받은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웠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또한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은 2017년 성남FC 직원 12명으로부터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 정치후원금 총 135만 원을 기부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다만, 후원금을 기부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후원하게끔 알선한 박 전 국장에게만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는 ‘법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증거는 법원에서 하나씩 설명하며 수사팀의 입장을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 역시 법원에서 본인의 의사를 충실히 밝혀 주고 실체를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클럽 외도 428억 원 약정 부분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인력을 보강해나가며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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