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무부‧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입력 2023-03-24 11:5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법무부, 국제협약 따라 국내 송환절차 진행 예정

경찰, 권도형 지문정보 보내 신원 확인
코스타 위조여권 통해 두바이 출국시도
테라‧루나 사건 공범 측근 한 씨도 체포

검찰은 23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 씨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건 관련 범죄인들인 권 씨와 그의 측근인 한모 씨는 23일 오전 9시(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그 공범들을 추적해 왔다. 권 씨와 한 씨가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올해 1월 5일 권 씨가 체류했던 세르비아에 신속하게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은 긴급히 체포해야 하는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체포‧구금하는 제도다.

이어 그 다음 달인 지난달 초순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찰청‧경찰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몬테네그로에서 효력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역시 ‘유럽 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어서 세르비아와 송환 절차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23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24일 본인이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 씨와 함께 현지에서 체포된 인물의 신원도 그의 측근인 한 씨로 확인됐다.

몬테네그로에서 함께 체포된 한 씨는 권 씨의 최측근으로 한때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맡았다. 한 씨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해외로 동반 도주해 인터폴 수배 중이었다.

권 씨와 한 씨는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로 이동,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으로서, 법무부는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